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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민원인 질의에 대한 안내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합니다.

  • 대상

    가정(주택, 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기관
    • 공주시내 지정 등록대행업체
      • 금비동물병원[관골1길 63(신관동)] : 원장 이용우 (041-856-8082)
      • 강북종합동물병원[번영1로 54(신관동)] : 원장 김재광 (041-856-9900)
      • 이기영수의과병원[감영길 7(반죽동)] : 원장 이기영 (041-853-7575)
      • 비나인동물병원[번영1로 102(신관동)] : 원장 임창구(041-881-1400)
  • 등록방법 및 수수료 (택1)
    • 무선식별장치 삽입(마이크로칩 시술) : 칩 자율구매 + 동물등록수수료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 칩 자율구매 + 동물등록 수수료 3천원
  • 납부방법

    대행업체에서 결제

  • 등록과정

    각 지정 대행업체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 칩) 시술 혹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이후 동물병원에서 전산으로 개체등록이 이루어지며, 시청에서 등록을 승인한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

  • 분실 및 변경에 관한 안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적용시, 분실 및 훼손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재등록을 하게 될 시 수수료를 재차 납부해야 하므로 민원발생시 가급적이면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삽입할 것을 권고

  • 동물인식표 안내
    • 등록 이후에는 별도로 개체를 인식할수 있는 인식표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장착하거나 보호자가 휴대함을 의무로 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인식표 의무기재사항
        • 보호자 성명
        • 보호자 연락처
        • 동물등록번호(RFID번호)

    인식표의 형태 및 규격은 보호자 자율로 함 (단, 의무기재사항은 필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