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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이란?

공주시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제공합니다.

  • 보장금액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대 2,000만원

  • 적용대상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적용시기

    2024. 8. 18. ~ 2025. 8. 17.

보험금청구

사고별 청구서류가 상이하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및 금액

보장내용 및 금액 안내 - 보상조건, 보장내용, 금액 정보제공
보상조건 보장내용 금 액
자연재해사망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익사사망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천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2천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천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가스 상해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천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유독성물질사망 시민이 유동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백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2천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야생동물(벌,뱀,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공주시 내에서 사고발생 시
2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만15세이상)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천5백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만15세이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2천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만15세이상)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만15세이상)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천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로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적용범위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건물 및 건축 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는?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기타 참고사항

  • 보험료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 제출, 피해조사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 다른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공주지역뿐 아니라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 가능 (야생동물 치료비 담보 제외)
  • 2023년 신규보장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은 종료되었지만 가입년도에 발생한 감염병사망은 3년간 보험금 청구가능
  •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 차등지급 (1~14급)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가입금액의 등급별 비율을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 스쿨존
      보장내용 및 금액 안내 - 보상조건, 보장내용, 금액 정보제공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공제금
      (가입금액의 x %)
      100% 50% 40% 30% 30% 20% 15% 10% 8% 6% 5% 4% 2% 1%
    • 실버존
      보장내용 및 금액 안내 - 보상조건, 보장내용, 금액 정보제공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공제금
      (가입금액의 x %)
      100% 50% 40% 30% 30% 20% 15% 10% 8% 6% 5% 4% 2% 1%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041-840-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