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 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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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0원 | 3,232,000원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