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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기초연금

  •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 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선정 기준액
    • 선정기준액(2023년)
      선정기준액 (2021년) - 단독가구, 부부가구 정보제공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0,000원 3,232,000원
  •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323.180원)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2023년 1월 ~ )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 월 32,310원 ~ 최대 323,180원
    • 부부2인 수급가구 : 월 64,630원 ~ 최대 517,080원(부부 1인 30,000원 ~ 240,000원)

    ‘소득인정액’ 또는 국민연금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