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바로보기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은 권리를 존중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 정책, 예산 등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위생, 교육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은 안전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아동은 가정생활, 여가와 놀이를 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