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알림(1. 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3-56호] 변경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부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를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됩니다.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