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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

의약민원 민원안내

의약민원 민원안내 -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한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40,000원 5일
  • 개설자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구조설명서
  • 진료과목별 시설 · 정원등 설명서
  • 의료보수표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 20,000원 2일
  •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폐업신고 없음 즉시
  • 개설신고증
  •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20,000원 5일
  • 개설자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안경업소개설 변경신청 10,000원
(양도.양수에 한함)
즉시
  • 개설등록증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양수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고 20,000원 5일
  • 개설자 및 종사자 면허증 사본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서
치과기공소양도양수신고 10,000원 즉시
  • 인정서 원본
  • 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종폐업 없음 즉시
  •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3일
  • 사진(3㎝×4㎝) 2매
약국개설등록 변경신청 5,000원 3일
  •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3일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 정관
  • 대차대조표(개인은 영업용자본액명세서)
  • 운반용차량 및 장비보유현황
  • 기업진단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3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근거서류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청 없음 7일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있는서류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10,000원 3일
의료기기판매업 변경신고 5,000원 3일
  • 의료용구판매업신고증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도매업자, 대마재배자)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약사면허증 사본(지정)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지정)신청 변경허가: 15,000원
변경지정: 14,000원
1일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또는 지정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신고 무료 7일
  • 검사성적서 사본 각1부
  • 양도설치시 양도 신고필증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무료 7일
  • 양도·폐기 확인서류
  • 신고필증원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신고서 무료 7일
  • 면허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