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가구는 첫째인 경우도 신청 가능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지원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9)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월 11만원) 지원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