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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시기

    연중

  • 지원대상

    치매 등록환자 중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
    ※대상자 선정 제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자, 중복지원자, 긴급복지의료지원자

  • 지원 내용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

  • 진단기준

    치매 질병코드 F00~F03, G30~G31.82, G91.2, F10.7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단, 경도인지장애(F067)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다름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공주시치매안심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치매치료약이 기재된 처방전(치매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 치매치료관리비 입금 통장(사본 가능)
    • 본인(치매환자) 및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2017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기준(단위 : 원) 안내 -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9인이상 정보 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이상
직장가입자 61,029 104,130 143,052 165,762 197,177 226,065 258,317 295,815 337,035
(65,026) (110,951) (152,422) (176,619) (210,092) (240,872) (275,237) (315,191) (359,111)
지역가입자 43,944 113,972 161,510 185,403 218,155 247,971 278,115 312,864 349,667
(46,822) (121,437) (172,089) (197,547) (232,444) (264,213) (296,332) (333,357) (372,570)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3인가구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이 적용된 금액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구비서류

치매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처방전, 통장사본 등

지원방법

보건소 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 약국에서 공단으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 청구된 내용 심사 → ​​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