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치매 등록환자 중 치매약을 복용 중인 자
※대상자 선정 제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의료급여자, 중복지원자, 긴급복지의료지원자
치매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
치매 질병코드 F00~F03, G30~G31.82, G91.2, F10.7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단, 경도인지장애(F067)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다름
[구비서류] 지참하여 공주시치매안심센터 방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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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61,029 | 104,130 | 143,052 | 165,762 | 197,177 | 226,065 | 258,317 | 295,815 | 337,035 |
(65,026) | (110,951) | (152,422) | (176,619) | (210,092) | (240,872) | (275,237) | (315,191) | (359,111) | |
지역가입자 | 43,944 | 113,972 | 161,510 | 185,403 | 218,155 | 247,971 | 278,115 | 312,864 | 349,667 |
(46,822) | (121,437) | (172,089) | (197,547) | (232,444) | (264,213) | (296,332) | (333,357) | (372,570) |
치매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처방전, 통장사본 등
보건소 치료비 지원 신청 → 의료기관, 약국에서 공단으로 청구 → 건강보험공단 청구된 내용 심사 → 대상자 개인 계좌 입금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