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지를 공주시에 둔 자
사업명 | 지원기준 및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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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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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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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및 임부검사 |
관내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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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제지원 | 임신 12주 이하 보건소 등록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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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분제지원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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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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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난임 진단서 제출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기준 공주시 거주 난임부부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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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임신질환(다태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임신중독성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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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 대여 |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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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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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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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가정(다태아 및 둘째아 이상 소득기준 무관)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후 2년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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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 만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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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미만의료수급권자 영유아 및 건강보험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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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 기준중위소득 65%이하가정 영유아 및 임신부·출산·수유부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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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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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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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맘 건강관리지원 | 충남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모 →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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