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산·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문의 :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41-840-325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주소자인 난임부부, 소득기준 무관(단,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주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기준
지원기준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1~20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즉시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하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