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 1월 2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구급차)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시행시기 | 2024. 1. 2. ~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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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응급차량 이송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둔 응급환자 ※ 단,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 대상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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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응급환자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 지원 | |
신청대상 |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대리인) ※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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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신청장소 |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문의 ☎041-840-3211) | |
지급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서류 검토 → 지원여부 결정, 지급 | |
구비서류 | 환자본인 신청시 (공통) |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의료기관 발급) 이송처치료 영수증(이송업체 발급)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이송업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보호자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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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시 |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