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591(2023.12.6.)호와 관련됩니다.
3.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2023년 12월 15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오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지침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1부.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3.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5.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