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선정목표 : 260경영체(전체 농가수 대비 2.3% 수준)
□ 신청대상
❍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신청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체)
❍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장,
농촌․ 농업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농장 등 포함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 신청양식은 첨부물, 강소농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신청서, 표준진단표, 역량․소득 조사표
* 표준진단표 : 주품목(60품목)으로 작성하며 진단표 미개발 품목은 역량․소득조사표 작성
□ 선정절차
신청공고․접수 (‘12. 12월 ~’13 1. 20) | ⇨ | 대상자 시스템 등록 (‘13. 1. 30까지) | ⇨ | 기본교육 (‘13. 2. 28까지) | ⇨ | 대상자 확정 (‘13. 3. 5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