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 추진배경
○ ‘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후 ’07~08년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 경과하여 추가, 보완.정비 필요성 인식
○ 도로.하천 개설 및 도시화 등 여건변화로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토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 열람공고 내용
○ 열람(공고)기간 : 2016. 5. 2 ~ 5. 16(14일간)
○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리.통장회의, 일간신문 등
○ 열람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열람서류 : 관련도면 및 토지조서(농정과, 읍면동 비치)
○ 의견제출 :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농정과에 제출
○변경.해제 면적 : 523ha
◇ 농업진흥지역 해제 : 194ha
→ 3ha이하 자투리지역, 도시지역내 미경지정리지역, 비농지 등
◇ 용도구역 변경(진흥구역 ⇒ 보호구역) : 329ha
→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사이 3~5ha 지역, 주변개발로 단독 5ha이하 지역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 됨"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공고 : 2016. 5. 2 ~ 5. 16
○ 변경.해제 계획(안) 제출 : 2016. 5. 20까지(시 ⇒ 도)
○ 변경.해제 승인요청 : 2016. 5. 20까지(도 ⇒ 농식품부)
○ 변경.해제 승인 및 고시 : 2016. 6. 24(농식품부 ⇒ 도)
○ 변경.해제 고시내역 주민열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