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1. 사업규모 : 15개팀(선도농가 15명, 귀농연수생 15명)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5개팀(선도농가 5명, 귀농연수생 5명)/ 국비
❍ 귀농 현장인턴실습교육 : 10개팀(선도농가 10명, 귀농연수생 10명)/ 시비
2. 지원대상자
❍ 귀농연수생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귀농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
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2. 31. ~ 1. 31. 한
❍ 신청방법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041-840-8748)
❍ 제출서류
☞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붙임 3 서식)
* e-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붙임 4) 입력(필수)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주민등록 초본(과거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교육 이수증, 농업분야 자격증 등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5 서식)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6 서식)
* 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7)
- 보안서약서(붙임 8 서식)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9 서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이수실적
- 각종 수상실적, 자격증, 졸업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