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0년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지원사업 신청 알림
1. 예 산 액 : 금420백만원(전액시비)
2. 지원대상 : 공주시 공동상표(고맛나루) 사용승인 받은 생산자단체 및 법인
3. 지원단가 : 종이 포장재 1매당 1,300원, 비닐속지 300원 적용
4. 신청방법 : 재배 농작물(같은품목)에 대하여 농협군, 공동선별출하조직, 법인
군에 농가 중복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참여농협에서 확인 후 제출
5. 지원제외 : 마케팅 주체 외 작목반, 작목회, 개인 등 생산자가 포장재를 제작
한 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제외.
6. 신청기한
- 고맛나루 사용승인 받은 생산자단체 및 법인 신청 : 2020. 3. 18(수)까지
- 지역(폼목)농협은 생산자단체 및 법인 신청서 취합제출 : 2020. 3. 20.(금)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법인 : 포장재 신청서, 신청농가
명단, 전년도 출하실적을 작성하여 지역(폼목)농협에 제출.
- 지역(폼목)농협 : 해당 소속 작목반(회), 법인에서 신청한 신청서를 취합
하여 농업정책과에 제출.
붙임 1. 포장재 사용신청서 및 신청농가 명단 1부.
2.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