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식량작물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공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해당작목을 자영하고 있는 농업인
▶ 사업작목의 생산자 조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 및 단체
▷ 사업작목의 주재배 지역으로 시범요인의 실천효과 파급이 용이한 지역 (농업인 및 단체)
★ 신청방법
▶ 소정의 신청서를 2009년 1월 20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읍면동에 별도 제공)
★ 사업추진 기준
▷ 사업시행은 농림사업 실시규정 및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추진
▶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자금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은 사업 종료후 지급
▷ 시행사업의 보존, 유지, 경영관리는 최하 3년이상으로 하며 사업에 따라 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 사업별 현지실태 조사 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 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