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4681, 충청남도 축산과-10484(2020. 8.31.)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종의 규정에 의거 양봉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양봉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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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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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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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꿀벌의 사육규모가 다음의 각 목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 토종벌 10 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서양종 꿀벌: 30 봉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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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둘 것 ○ 사육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장비 및 소독약품 ○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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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수 있는 장비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보관·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 차단하는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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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봉 사육장 내 적법한 시설을 갖출 것(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등) ○ 시설의 전·후·좌·우 및 전체 사진,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 신고증 필요 |
※ 양봉 등록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봉담당자(축산과 840-887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양봉등록 신청서 1부.
2.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