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사항표시 의무화 시행 안내 -
1. 대 상 :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2. 목 적 :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 식중독 사고 예방
3. 내 용 : "가열조리·세척" 등의 농산물 표준규격 안전사항표시를 의무화
- 최근 개정 고시된「농산물 표준규격」〔별표4〕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의무표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농산물 표준규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규격품 표시방법 1부.
2.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