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6호(2021.12.22.)
2. 가금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붙임 1 참조)'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 2와 같이 공고하였으니,
4. 가금농장에서는 동 공고에 따라 붙임문서를 검토하시어'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관련 홍보물(참여농가 준수사항, 자가 점검표)을 제작·배포 예정
붙임 1.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안내문 1부.
2.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