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9. 1일자로 전부개정된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기 : 2022. 1. ~ 10.
나. 사 업 량 : 40개소(선착순)
다. 대 상 자 : 타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사업신청일 기준) 세대주이며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대상 시설의 건축물대장이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만 신청 가능 (추가)
마.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바.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개발팀
사. 추진절차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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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전자문서 발송 후 원본사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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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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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완료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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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결과 제출 및 대상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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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
(귀농귀촌인) ↓ (읍·면·동) |
(읍·면·동) ↓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인, 읍·면·동) |
(귀농귀촌인) ↓ (읍·면·동) |
(읍·면·동) ↓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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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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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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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