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2조(행정명령) 및 동법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방역기준 공고)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할 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 :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 명령 지시
가. 적용기간 : '23. 4. 6. ~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니. 명령의 내용 : 출입통제조치 등 행정명령 8건
다.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라.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태료
2. 가금 사육농장 준수사항 방역기준 : 농식품부 장관이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정하여 방역기준 공고 시행
가. 운영기간 : '23. 4. 6. ~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나. 명령의 내용 : 소독필증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등 준수사항 7건
다.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2의4
라.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보상금 감액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세부사항은 각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