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과 관련됩니다. 2.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홍보를 위해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미흡사항 등 발생현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