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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2794(2023.4.1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1호)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위한 가금농가 방역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23.4.18.에 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일 '2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