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2023. 10. 1. ~ 2024. 2. 29(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방역기준 공고문.
2. 행정명령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