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번 겨울철에도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
1. 농장 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 농장 내 진입 금지 차량은 진입을 금지할것(가축,사료,분뇨,퇴비,깔집 운반차량 외 모든 축산차량)
2.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 소독 실시
3.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및 차량 내부 소독
- 고정식소독기로 1차 소독,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
4. 축사 입구, 전실 등에 발판소독조 설치
5.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6. 소독,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시건장치 포함) 조치
7.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8. 알 운반용 합판, 파레트 세척, 소독
9. 농경지 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에 보관
10. 기계, 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 소독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