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3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추가 행정명령 및 기 발령된 행정명령·공고을 준수하시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서 1부.
3. 23~24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