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설계합니다.
농업분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소규모 농장, 농업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리플릿 1부.
2. 자가진단표 1부
3.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