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종자의 비의도적 환경방출 차단을 위하여 자가채종 종자에 대하여 파종 전 LMO 무상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에서는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MO 종자를 유통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발견 시 전량 폐기되오니, 농업인께서는 LMO 종자를 취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MO : 생식력(번식력)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종자, 식물체 등)
■ 대상자 : 자가 채종하는 농가 및 지자체
■ 대상작물 : 유채, 면화, 콩, 주키니호박, 파파야
■ 문의 : 국립종자원 충남지원(☏ 041-540-4114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4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