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참여하고자하는 사업에 대하여 2024.8.22.(목)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수출 산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수출농가 조직화·규모화로 수출 생산기반 조성 및 자생력 제고
○ (지원대상) 충남도 내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등)
○ (지원내용)
- 수출농가 : 수출 중량에 따른 품목별 공동선별비(지원단가 적용)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수출업체 : 표준물류비의 5%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운임 지원
○ (지원한도) 예산한도 내에서 조직당 최대 2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 수출농가에는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라 수출대행업체에도 표준물류비의 5% 정도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운임지원
2.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해 수출과정에 발생되는 식물검역기술장벽등 비관세장벽 해소와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강화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신선농산물 수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일류, 화훼류, 채소류, 임산물, 곡류, 인삼류)
○ (지원내용) 수출과정에 소요되는 ① 검역요건 이행비(훈증비 및 선도유지제, 목재파렛트), ② 잔류농약 검사비, ③ 해외인증 및 등록비, ④ 수출 보험료,
➄ 해외 교육 비용(훈련등록비 및 항공료)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3.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道 로고 사용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홍보기능 강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도내 수출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
○ (지원품목) 신선농산물(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버섯류, 곡류, 임산물 등) 및 단순가공품(전처리제품, 과일생즙, 고춧가루, 떡 등) * 충남도내 생산 농산물 원료
○ (지원내용) ① 수출 농산물 해외 현지 홍보기능을 강화한 수출용 포장재
② 수출상품 저온 선도유지 유통에 필요한 자재 (이산화탄소 질소충전, 가스흡착제, 항공용 파렛트 보냉커버 등)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4. 농산물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해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신선농산물 수출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농업회사법인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견과류 등 신선농산물 * 신선농산물 여부는 수출물류비 지급품목 분류에 따름
○ (지원내용) ① 품질개선 분야(우량종자, 종묘구입비 등), ② 품질관리분야(품질관리체계 운영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
③ 마케팅 물류 분야(물류개선비,콜드체인, 수출마케팅비 등), ④ 생산농가 조직화(교육) 및 운영관리 분야 등 필요 항목 메뉴판식 지원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5. 신품종 육성지원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수출에 특화된 품종을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 및 수출 생산자단체를 수출 전문조직으로 육성 산지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수출 생산자단체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농업인,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견과류, 서류 등 신선농산물
○ (지원내용) 해외 현지인 선호, 수출 전략 품목(품종) 육성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조직원 교육, 상품화,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 신청 생산자단체에서 필요한 항목 선택 신청 가능
☆ (단계별 지원 내용) ① 생산단계(생산자재, 신품종 도입, 천적방제 등) ② 교육단계(수출농가 조직화), ③ 상품화단계(포장재, 선도유지제, 살균유지제, CA유통 등),
④ 마케팅단계(홍보, 판촉 등) * 24년 사업계획서 참고
○ (지원한도) 예산한도 내에서 조직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총사업비 기준)
※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5년 예산 반영 계획(단, 도 · 시군 예산 확보 후 최종 확정), aT, 수출통합조직 등 타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수요조사 제출 양식 (예) / 붙임2 서식 참고!!
신청 사업명 |
사업대상자 |
품목 |
사업내용 (원하는 지원 내용 기재) |
사업량 |
사업비 |
수출용 포장재 지원 |
oo영농조합법인 |
밤 |
oo나라 수출 포장재 |
1 |
조직당 최대 10,000천원 (도 20 / 시 40 / 자담40) |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
수출대행업체 |
배 |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
1 |
조직당 최대 20,000천원 (도 20 / 시 40 / 자담40) |
기한 내 위 서식에 의거 제출 및 아래번호로 수요여부 회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축산유통팀 (041-840-8244)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khl90619@korea.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