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 초보농부 실천농장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3개소
❍ 사 업 비 : 19.5백만원(시비 15, 자부담 4.5) * 개소당 : 6.5백만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시설하우스 경작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
※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 2021. 1. 1. 기준 귀농한지 5년 이내이며,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 사업신청 확정 후 시설하우스 임차가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초보 귀농인의 시설하우스 임차료 및 농업자재 일부 구입 지원
- 시설하우스 임차료 4,550천원(70%내외), 농업자재 1,950천원(30%내외)
*농업자재(예시) : 묘, 묘목, 비닐, 농약, 지주대 등
□ 신청기준 및 요령
❍ 신청방법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必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함 자격득실 확인서, 농업교육 이수증, 기타증빙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처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 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