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26.4백만원(국비 6.6, 시비 15.4, 자부담 4.4)
* 개소당 : 13.2백만원(컨설팅4.4백만원(50%자부담), 예비창업 실행비 8.8백만원)
❍ 사업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인 귀농인
※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
*관련법령․지침에 따라 증명 가능한 자
-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마친 자(선택사항)
❍ 지원내용
-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창업교육을 마친 후 외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자부담 50%) 및 창업자금 지원
* 컨설팅 : 사업모델 혁신, 창업아이템 개선·보강, 시장전문가 멘토링 등
* 창업자금 : 마케팅, 역량개발, 종묘구입, 농장 상징 로고 개발, 소포장재, 유통채널 개척 등
□ 방법 및 요령
❍ 신청방법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必 (☎041-840-8848, 8748)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함 자격득실 확인서), 농업교육 이수증, 기타증빙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