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1. ~ 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28개소
□ 사 업 비 : 14백만원(국비 7 도비 1 시비 6) /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 中)
* 추경시 12개소(6,000천원) 추가 편성 예정
□ 지원기준 : 세대당 50만원 한도(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대상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2020. 1. 1.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
< 사업 대상자 제외 > |
|
|
|
|
1. 2019. 12. 31. 이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사업내용 : 지역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대접하는 화합행사에 필요한 식재료, 떡, 다과, 음료, 등의 구입비 지원
- 1안 : 집, 마을 공동시설 활용하여 식사대접
- 2안 : 마을 내 가구별 자택을 방문하여 떡, 다과, 식재료 등 전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안, 2안 중 선택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사업비 지급
◦ 집들이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정산서를 참고하여 검토결과 적정하게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
- 개인필요 물품 등 부적당한 사항은 미지급
- 사업선정 이전 집행한 물품, 품목 등은 미지급
◦ 지급은 계좌입금 조치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