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1. ~ 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20백만원(시비 100%) / 개소당 2백만원
□ 지원자격
①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세대주이며 사업신청연도 기준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 단, 부부가 모두 세대주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 계약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단, 지원금 지급 시 주소이전 및 농업경영체등록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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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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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주택 2. 사업신청 연도 기준(2021. 1. 1.) 귀농한지 5년 초과자 3. 사업신청일 기준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 자 4.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사업내용 : 귀농인이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 제출서류 : 세부 추진계획 붙임파일 참고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