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귀농 신고서 - 2021. 1. ~ 12.(연중수시)
정착장려금 신청 접수(2019년 귀농신고자) - 2021년 10월 중
□ 지원금액 : 세대당 500만원 , 1회 지급
□ 지급시기 : 귀농신고 2년 경과 후 11~12월 중 지급
※ 당해년도 지급시까지 공주시 농촌지역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지원자격
①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하여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귀농신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세대주이며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 단, 부부가 모두 세대주일 경우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사별·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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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대상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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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신고시 1. 사업신청일 기준 귀농한 지 5년 초과자 2.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인 자 □ 정착장려금 신청시 1. 2020년 연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2.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사업내용 : 귀농인의 안정정착을 위한 초기 자본금 지원(세대당 500만원)
□ 사업추진 절차
귀농 신고 |
2년 경과 ⇒ |
장려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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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및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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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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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귀농인 |
귀농인 |
농업기술센터 |
귀농지원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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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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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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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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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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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
2021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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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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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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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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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제출서류 : 세부 추진계획(붙임파일) 참고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