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1. 4. ~ 12.(※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13개소
□ 사 업 비 : 13백만원(국비50% 도비7.5% 시비42.5%) /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 中)
□ 지원기준 : 세대당 1백만원 한도(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대상 :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2020. 1. 1. 이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
|
< 사업 대상자 제외 > |
|
|
|
|
1. 2019. 12. 31. 이전 공주시 농촌지역에 전입한 자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주택, 농업시설(창고 등) 건축설계비 일부 지원
사업신청 (귀농귀촌인) |
⇒ |
대상자 선정및통보 (농업기술센터) |
⇒ |
설계 및 (대상자) |
⇒ |
지급검토 (농업기술센터) |
⇒ |
설계비지급 (농업기술센터) |
□ 사업비 지급
◦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 외 사용은 지원 제외
◦ 지원 한도액(1백만원) 초과시에 대해서는 자부담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간이영수증은 증빙자료로 인정 안함)
◦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후 증빙자료 및 정산서 제출
◦ 귀농귀촌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문 의 처 :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41-840-8848,874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