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빈집 정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시기: 2024. 1. ~ 10. (사업비 소진 시 까지)
2. 사 업 량: 30개소
3. 대 상 자: 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사업신청일 기준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 1년 이내의 세대주이며 만 20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4.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5. 지원내용: 건축물대장 등재(10년 이상)된 주택의 수리 ※ 사업신청 전 수리했던 내용은 지원불가
- 도배·장판 교체,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담장 설치 등 주택 관련 이외의 내용은 지원제외)
6. 접 수 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7. 추진절차
사업신청 |
⇒ |
신청서 접수 (전자문서 발송 후 원본사송) |
⇒ |
대상자 통보 |
⇒ |
사업추진 및 완료보고서 제출 |
⇒ |
현지 확인결과 제출 및 대상자 통보 |
⇒ |
지원금 지급 |
(귀농귀촌인) (읍·면·동) |
(읍·면·동)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읍·면·동) |
(귀농귀촌인) (읍·면·동) |
(읍·면·동) (귀농귀촌팀) |
(귀농귀촌팀) (귀농귀촌인) |
|||||
(연중) |
|
(연중) |
|
(매월) |
|
(연중) |
|
(5월, 10월) |
|
(6월, 12월) |
8. 제출서류
신청 시 |
① 신청서(별지 1) ② 계획서(별지 2) ③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이상 포함하여 발급) ④ 건축물대장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 ⑤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
완료 시 (사업 선정 후 사업 완료 시) |
① 완료보고서(별지 3) ② 지출정산서(별지 4) ③ 지원금 청구서(별지 5) ④ 견적서 ⑤ 통장사본 ⑥ 관련사진(사업 전·후 사진 비교표) ⑦ 지출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신청인 개인정보 표기), 전자세금계산서 중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