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공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대상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귀농신고서 접수 바랍니다.
1. 접수시기: 2024. 1. 22. ~ 12. 31.
2. 신청방법: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041-840-8848, 8748) 또는 읍면동 접수 및 사송
3.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 제외대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단, 본인 주택 및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판매사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금액: 세대당 300~700만원(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만원/ 범위: 배우자, 자녀)
※ 최초 300만원을 지급, 세대원 수 확인 후 매해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지급시기: 귀농신고서 제출 2년 후(2026년) 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연차별 지급
귀농신고 '24. 1. ~ 12. |
2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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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신청 '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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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 확인* '26. 9.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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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정 '2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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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26. 12. |
귀농인 |
귀농인 |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
* 신청자 서류 검토 후 필요 시 거주지 및 농지이용 실태 현장 확인
바. 제출서류: 귀농신고서 및 첨부서류(양식 참고)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전입 세대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