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 2. 1. ~ 4. 28.
가. 비대면 :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 문 : 3. 2. ~ 4. 28.(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쌀직불)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농지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 요건 충족하여야 하며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신규신청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3. 제출서류 : (공 통) 등록신청서,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가티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전(지급)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농지소재지의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 기본직불금 유형별(소농, 면적) 자격요건, 지급단가 및 신청방법 등은 붙임 파일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경우 041-840-34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공고문 1부.
2.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시행지침 1부.
3. 2023년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농업인, 농업법인용) 1부.
4. 경작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