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자체) 신청이 2023.11.9.~12.8.(30일간)까지 가능하오니,신청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논, 밭, 과수 및 시설 재배농가 지원(성과지표대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신청 대비 선정 부족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선정 지원(추가신청없음)
2. 아울러「지역생산 유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에게 예산 범위 내 최대 300원(포/20kg)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개소): 계룡비료, 계양비료, 석계, 하나그로]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3.11.9.~12.8.(30일간)
• 지원조건: 보조(보전금700~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 정액지원금 외 자부담
• 지원단가: [정액지원, 단위:원/20kg(포)]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등급구분없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등급구분[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붙임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업체 계약현황(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