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체험교육농장 인프라구축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 총사업비 : 85,800천원(시비 60,000 자부담 25,800)
? 지원기준 : 보조금 70% 자부담 30%
- 개소당 지원금액은 20백만원 이하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사업대상 : 농촌체험농장 운영 또는 운영 희망 농업인(영농법인)
? 사업내용
- 다양한 농촌자원(어메니티)을 활용한 체험학습 활동 기반조성
□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7,500 시비10,000 자부담7,500)
? 지원기준 : 보조금 70% 자부담 30%
? 사업대상 : 농촌교육농장 또는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 사업내용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 장비 설치, 전문가 컨설팅 등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 교재 제작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