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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분야

2020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농촌진흥과  조회수1,963 등록일2019-12-26
1, 2020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 [22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 2020년 청년창업형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hwp [3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0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지침을 참고하여 "온라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신청 기한 : ~ 2020. 1. 22. 18:00까지

2 청년농업인 신청자격 및 요건 : [붙임1] 문서 참고
가.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미만(1980. 1. 1.~2002.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3년이하(독립예정자포함)
다.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공주시에 실제거주(주민등록포함)
마.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자 제외 : 2019.11.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등 지침 (정독 필수) 참고

3. 사업신청서 접수 : http://www.agrix.go.kr

※문의전화 : 041-840-8892 / 농촌진흥과 지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