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시 장병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구분 | 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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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사망 | 군복무중 상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 | 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3만원 |
골절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화상진단금(회당) |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심재성 2도 이상) | 30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 시 | 100만원 |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