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적으로 아기의 체내에서 특정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뇌세포를 손상시켜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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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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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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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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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의료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