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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상담 · 접수 : 주소지 읍 · 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 041-840-813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 1개월이상, 출소한지 6개월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 · 재산 참고 기준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소득 :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18,800만원), 중소도시(11,800만원), 농어촌(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재산 참고기준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횟수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만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만원
(중소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 중 35.2만원
  •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만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

지원절차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대상자 등)
  2. 현장확인
  3.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
    (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5. 적정성심사
    (3개월이내/사후조사보고서 자료토대)
  6.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7. 부적정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