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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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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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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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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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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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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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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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