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명함판 사진 2매 / 신청서)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분실 등으로 재발급 신청할 때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할인분야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입니다.
- 신분증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불편사항 신고전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141~42, 2100-600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연락처 : 041-84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