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