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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청소년대상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대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내용

신상공개의 내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까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