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사항 : 공주시청 여성가족과 041-840-8162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원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공주시 여성가족과)에 신청
매달 20일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