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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아동급식

아동급식이란?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합니다.

문의 :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아동급식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차제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